2008년 04월 26일
국민참여재판이라는게 있다.
미국처럼 배심원제를 도입한 것인데.
일부 지방에서 시범적으로 형사사건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선 배심원들 수준도 그렇고 미흡한 점이 많다.
이 국민참여재판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초등 학교 때부터 모의 재판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미 미국이나 이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한(혹은 도입하려는) 일본에선 행하고 있는 교육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부재시.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적 증거보다는 동정심이 끼어들게 되어 제대로 된 판결이 힘들어진다.
(교육 제대로 받은 미국조차 재판도중 동정심이 끼어드는데 하물며...)
초등학교때부터 한달에 1~2번의 모의 재판이 실제 법조인의 참석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배심원제의 정확한 이해를 어린 시절 부터 주입시켜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다.
일부 지방에서 시범적으로 형사사건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선 배심원들 수준도 그렇고 미흡한 점이 많다.
이 국민참여재판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초등 학교 때부터 모의 재판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미 미국이나 이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한(혹은 도입하려는) 일본에선 행하고 있는 교육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부재시.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적 증거보다는 동정심이 끼어들게 되어 제대로 된 판결이 힘들어진다.
(교육 제대로 받은 미국조차 재판도중 동정심이 끼어드는데 하물며...)
초등학교때부터 한달에 1~2번의 모의 재판이 실제 법조인의 참석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배심원제의 정확한 이해를 어린 시절 부터 주입시켜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다.
# by | 2008/04/26 08:44 | 잡념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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