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에 정의는 없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태왕사신기&바람의 나라 항소심 판결

법관이라는 놈들에 의해 만화가 평가 절하되는 꼬락서니 더는 못보겠다.

이세상에 정의는 없다. 아니! 대한민국 정의는 죽었다!
니미.
만약
김진 작가님의 항소심을 위한 모금운동 한다그럼 기꺼이 참여하겠다.

아무리 저작권법이 바뀌면 뭐하냐고.
법관의 인식이 족같은데.-_-

소송 걸더라도 법관이 손 안들어주면....표절의 판단을 무식한 판사가 한다면
법이 백날 바뀌어 봤자 소용 없는 것아닌가?
저작권 수호를 위해서는 법관 개인에게 판단을 맡길게 아니라




상당히 꼼꼼하여 믿을만한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검증 단체가 필요하다.





by 카델 | 2007/07/19 12:20 | 세상꼬라지 | 트랙백(1) | 덧글(2)

Tracked from misha’s Ware.. at 2007/07/20 11:20

제목 : ‘태왕사신기’와 『바람의 나라』 재판 항소 결과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고(『바람의 나라』) 패소. 법원은 ‘태왕사신기’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먼저 ‘태왕사신기’ 측이 『바람의 나라』라는 작품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1992년 <댕기> 연재를 시작으로 2001년 뮤지컬 공연, 2004년 소설 발간 등 그 저명성과 광범위한 배포성을 인정받았다(‘게임 몇 번 해본 게 전부’라고 얘기했던 건 어디의 누구시더라). 두 번째, 2004년경까지 22권으로 단행본이 발간된 상태인......more

Commented by 미션루스 at 2007/07/20 01:15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표절을 인정할수 없다라는 곳에서 실소...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너무하더군요.
Commented by 아르카딘 at 2007/07/20 19:41
......그저 웃을 뿐...... 저기에 관련된 사람을 만나면 때릴뿐.

그저 지나치며 뒷통수만 한대 치고 지나갑시다....[중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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